운영위원장협의회, 지방의원 의정활동 홍보 지원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구형서 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운영 개선을 위한 안건과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홍보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정당한 지역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홍보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86조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27일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주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와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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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 |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구형서 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운영 개선을 위한 안건과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홍보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정당한 지역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홍보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86조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27일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주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와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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