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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의회,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경기 시흥시의회가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봉관 의원, 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거북섬동 바르게살기위원회, 거북섬동 주민자치회, 통합거북섬발전위원회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먼저, 거북섬동 유관 단체 관계자들은 주민과 상인 모두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성을 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윤석경 의원은 “국제 서핑대회, 핀 수영 대회 및 각종 축제 진행에 있어 참여하는 선수 등이 주변의 상권을 적극 이용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불필요한 축제를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축제는 더 큰 규모로 진행하여 거북섬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의 대표 발의자인 이봉관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조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향후 관련 상위법의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따라 조례의 개정 등 거북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지속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의지를 다졌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특화사업의 운영을 위해 도로교통·옥외광고물·도로·녹지·재정 분야의 특례를 적용하여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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