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어린이⋅학생 교통안전 관련 조례 3건 개정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10일 통학로 보행 안전 교육 강화를 위하여'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마련되어 통학로의 안전을 강화했지만, 도로에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공놀이 또는 썰매 타기 등 놀이를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교통안전 교육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민식이법 놀이’로 전락하여 학생 스스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빠르게 방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안전에 관해 철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보행자 통행 및 보호에 관하여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 발의되어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10일 통학로 보행 안전 교육 강화를 위하여'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마련되어 통학로의 안전을 강화했지만, 도로에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공놀이 또는 썰매 타기 등 놀이를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교통안전 교육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민식이법 놀이’로 전락하여 학생 스스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빠르게 방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안전에 관해 철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보행자 통행 및 보호에 관하여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 발의되어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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