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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된'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기상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전 어선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가 전면 시행된다.
지난 해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하여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우선 시행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승선 인원이나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전 어선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선원은 물론 승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선장 등 책임자에게도 위반 시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척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위해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홍보물 배부, 캠페인 등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업인의 생명 보호 및 해상사고의 예방을 위해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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