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선택형 이용 직원 연간 2.5% 안팎…최근 3년 36명→37명→37명 불과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 이용하는 직원은 전체의 2.5% 안팎에 머물렀던 유연근무가 서대문구 공직사회에서 보다 일상적인 근무 방식으로 확대된다.
서대문구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 업무와 개인생활을 보다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기존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를 활용한 ‘주 4.5일 근무’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는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를 연 1회 이상 이용한 직원은 2024년 36명, 2025년 37명, 올해도 9월 현재 37명이다. 전체 직원 약 1,500명을 기준으로 하면 2.5% 안팎으로, 제도는 이미 있었지만 최근 3년간 이용 인원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새로운 근무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제도를 직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문화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년 하반기 직원 정례조례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계기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 4.5일 근무’는 법정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재설계하는 방식이다. 한 주간(월∼금)을 기준으로 다른 날의 근무시간을 하루 최대 4시간 늘리는 대신 자신이 희망하는 날에 그만큼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목요일에 매일 1시간씩 연장 근무(오전 9시∼오후 7시)하거나 목요일 하루에 4시간 연장 근무(오전 7시∼오후 8시)한 뒤, 금요일에 4시간(오전 9시∼오후 2시) 근무하는 등의 방식이다.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 범위에서 10분 단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오전 10시∼낮 12시와 오후 2∼4시는 공동 근무시간으로 운영해 민원 대응과 부서 간 협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구는 10월 1일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가 참여하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각 부서·동에서 최소 1명 이상의 시범 참여자를 선정해 월 1회 이상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를 경험하도록 한다. 시범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희망 직원은 전날까지 신청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연근무 경험을 조직 전체로 넓히고, 실제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업무 공백이나 직원 간 업무 부담 등도 함께 살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구는 9월 30일까지 부서·동별 시범 참여자를 정하고,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2027년 7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변화는 숫자로 확인한다. 매월 이용 인원과 이용 횟수를 집계해 연간 36∼37명 수준이었던 기존 실적과 비교하고, 2027년 하반기에는 직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한다. 이용률 변화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 체감도를 분석하고, 현행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제도가 있어도 눈치를 보느라 쓰지 못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조직문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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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 이용하는 직원은 전체의 2.5% 안팎에 머물렀던 유연근무가 서대문구 공직사회에서 보다 일상적인 근무 방식으로 확대된다.
서대문구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 업무와 개인생활을 보다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기존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를 활용한 ‘주 4.5일 근무’를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는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를 연 1회 이상 이용한 직원은 2024년 36명, 2025년 37명, 올해도 9월 현재 37명이다. 전체 직원 약 1,500명을 기준으로 하면 2.5% 안팎으로, 제도는 이미 있었지만 최근 3년간 이용 인원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새로운 근무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제도를 직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문화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년 하반기 직원 정례조례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계기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주 4.5일 근무’는 법정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재설계하는 방식이다. 한 주간(월∼금)을 기준으로 다른 날의 근무시간을 하루 최대 4시간 늘리는 대신 자신이 희망하는 날에 그만큼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목요일에 매일 1시간씩 연장 근무(오전 9시∼오후 7시)하거나 목요일 하루에 4시간 연장 근무(오전 7시∼오후 8시)한 뒤, 금요일에 4시간(오전 9시∼오후 2시) 근무하는 등의 방식이다.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 범위에서 10분 단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오전 10시∼낮 12시와 오후 2∼4시는 공동 근무시간으로 운영해 민원 대응과 부서 간 협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구는 10월 1일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가 참여하는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각 부서·동에서 최소 1명 이상의 시범 참여자를 선정해 월 1회 이상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를 경험하도록 한다. 시범 참여자가 아니더라도 희망 직원은 전날까지 신청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연근무 경험을 조직 전체로 넓히고, 실제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업무 공백이나 직원 간 업무 부담 등도 함께 살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구는 9월 30일까지 부서·동별 시범 참여자를 정하고,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2027년 7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변화는 숫자로 확인한다. 매월 이용 인원과 이용 횟수를 집계해 연간 36∼37명 수준이었던 기존 실적과 비교하고, 2027년 하반기에는 직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한다. 이용률 변화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직원 체감도를 분석하고, 현행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제도가 있어도 눈치를 보느라 쓰지 못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조직문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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