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200대·화물 50대 규모
천안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가 사업의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200대, 전기화물차 50대 등 총 250대 규모다.
차종별 신청 시작일은 전기화물차의 경우 18일, 전기승용차는 23일부터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천안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이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차량 1대당 지원되는 기본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 최대 1,18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850만 원이다.
차종별 세부 지원 금액과 보조금 지원 가능 차량 목록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도 함께 지급한다.
개인이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밖에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청년이 생애 최초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국비 보조금의 30%, 농업인에게는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앞서 천안시는 올해 1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1,081대와 전기화물차 295대 등 총 1,376대를 지원했다.
하반기 3차 보급사업은 오는 8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고유가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번 추가 지원사업이 시민들의 친환경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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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청 |
천안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가 사업의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200대, 전기화물차 50대 등 총 250대 규모다.
차종별 신청 시작일은 전기화물차의 경우 18일, 전기승용차는 23일부터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천안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이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차량 1대당 지원되는 기본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 최대 1,18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850만 원이다.
차종별 세부 지원 금액과 보조금 지원 가능 차량 목록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도 함께 지급한다.
개인이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밖에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청년이 생애 최초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국비 보조금의 30%, 농업인에게는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앞서 천안시는 올해 1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1,081대와 전기화물차 295대 등 총 1,376대를 지원했다.
하반기 3차 보급사업은 오는 8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고유가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번 추가 지원사업이 시민들의 친환경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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