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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 "잠자는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맞춤형 안내로 시민 권리 구제 총력 |
동두천시는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과오납금)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무과 세입관리팀에 따르면 2026년 5월 31일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0,554건, 1억 6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환급 규모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에는 미환급금 5만 원 이상 환급대상자에게 약 8천만 원 규모의 1차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월 넷째 주에는 3만 원 이상 환급대상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2차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금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따라 청구권이 소멸돼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인 만큼 단 한 건의 미환급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환급 안내를 추진하겠다”라며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환급금을 꼭 확인해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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