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울산 동구청 |
울산 동구는 고물가·고금리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4년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2023년 1월 1일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울산 동구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지원금액은 2023년도 카드매출액의 0.5%로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5월 8일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됐으며, 접수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이며,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동구청 경제진흥과나 동구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동구는 신청자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 검증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 제외 대상이나 자세한 신청 방법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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