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에는 감독규정 있어…책임 강화해야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은행권의 펀드, 보험 등 각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도마에 올랐다. 은행은 투자상품을 만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불완전판매 공시 의무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은행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이 있어 은행도 '불완전판매 공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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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업권 중에서 불완전판매 현황을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하는 곳은 생명, 손해보험업계 뿐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연간 두 차례에 걸쳐 회원사의 불완전판매 건수와 비율, 계약 해지율 등을 공시한다. 반면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은 회원사의 상품유형별 민원건수와 비율 등은 매 분기 공시하지만 '불완전판매 현황'은 공시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업권은 관련 법규에 불완전판매 공시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계약의 불완전판매 비율 등을 비교공시 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비은행·금융투자 감독규정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권별로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공시내용에 차이가 있다”면서 “보험은 특성상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 따로 공시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들의 자산관리 업무 비중이 높아지면서 관련 투자상품도 늘어나고, 민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업권 중 은행 민원 건수는 8927건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해 전체 금융 민원의 11.7%를 차지했다. 반면 보험은 1.7%, 증권은 8.6%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공시를 통해 금융회사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은행 등 판매채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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