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은선 의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백년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백년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백년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함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백년소상공인 발굴, 홍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백년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국회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5년 마지막 정례회 폐회...민생을 뒷받침하는 책임...
프레스뉴스 / 25.12.26

사회
달성군, 2025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프레스뉴스 / 25.12.26

경제일반
논산시, 12월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성료.. 다시 활력을 찾다
프레스뉴스 / 25.12.26

정치일반
2026년 경기도 예산 40조 577억 원 확정. 민생회복·미래성장 중점
프레스뉴스 / 25.12.26

사회
“추운 겨울, 괜찮으신가요” 박강수 마포구청장 주거취약가구 직접 살펴
프레스뉴스 / 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