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도당 당원 교육 시 ‘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 제공 ’ 허용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더불어민주당 ) 은 시 · 도당의 당원 교육을 활성화기 위한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등을 제외한 각종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기부행위로 평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당에서 당원 교육을 할 경우 당원들이 낸 당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정치와 선거의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이에 개정안은 시 · 도당이 개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신정훈 의원은 “ 당원의 역량 강화 ,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 며 “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당원 교육은 물론 시 · 도당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당위원장인 신 의원은 올해 신년사에서 “ 상설기구인 교육연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민주당원 누구나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화하겠다 ” 고 밝힌바 있다.
| ▲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더불어민주당 ) |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더불어민주당 ) 은 시 · 도당의 당원 교육을 활성화기 위한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등을 제외한 각종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을 기부행위로 평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당에서 당원 교육을 할 경우 당원들이 낸 당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정치와 선거의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이에 개정안은 시 · 도당이 개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신정훈 의원은 “ 당원의 역량 강화 ,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 며 “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당원 교육은 물론 시 · 도당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당위원장인 신 의원은 올해 신년사에서 “ 상설기구인 교육연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민주당원 누구나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화하겠다 ” 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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