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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군청 |
영월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총 2만 1,224건, 5억 2,700만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영월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 연면적과 세액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납부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하면 된다.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군청 세무회계과를 통해 새로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 ARS(142211),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은숙 영월군 세무회계과장은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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