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위치에서 1~2분 간격으로 사진 2장 촬영 후 신고
연수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후, 불법 주·정차 메뉴를 선택하고 동일한 위치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단, 사진에는 위반 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배경과 차량 번호판 및 위반 사항이 명확하게 찍혀야 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6대 및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및 소화전 좌우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초등학교·특수학교 정문(주출입구)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보도이며, 구역별 촬영 시간 간격 기준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연수구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현장 단속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구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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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구,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제도 홍보 |
연수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후, 불법 주·정차 메뉴를 선택하고 동일한 위치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단, 사진에는 위반 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배경과 차량 번호판 및 위반 사항이 명확하게 찍혀야 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6대 및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및 소화전 좌우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초등학교·특수학교 정문(주출입구)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보도이며, 구역별 촬영 시간 간격 기준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연수구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현장 단속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구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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