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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군청 |
홍천군은 홍천 비행장(G-419)과 투호 사격장, 매봉산 종합 훈련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146명에게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총 28,813,570원을 8월 13일 지급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제도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홍천군의 소음 대책 지역은 홍천읍 태학리와 남면 화전리·시동리 일부 지역으로,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에 해당한다.
2026년 보상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본으로 하며, 2020년 11월 27일 이후 보상 대상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홍천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받고, 5월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최종 지급 대상은 146명이며, 지급액은 총 2,881만 3,570원이다.
개인별 보상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위치 등 감액 요인을 반영해 산정했으며, 보상 대상 기간 또는 소음 대책 지역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 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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