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까지 10가구 신청받아
파주시는 2월 20일까지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에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올해 상하반기 각 10가구를 선정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된 19~39세(1985년 1월 21일~2006년 1월 20일) 무주택 청년 가운데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다.
또한, 자격요건인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30.5만 원)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이하(월세는 전월세 전환율 6.2%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용도가 신용·일반용도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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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 원 |
파주시는 2월 20일까지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에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올해 상하반기 각 10가구를 선정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된 19~39세(1985년 1월 21일~2006년 1월 20일) 무주택 청년 가운데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다.
또한, 자격요건인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30.5만 원)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이하(월세는 전월세 전환율 6.2%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용도가 신용·일반용도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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