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까지 모집… 홍보‧안전‧화재예방 등에 최대 1,600만 원 지원
인제군이 관광사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군의 야영장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다양한 관광사업체를 폭넓게 지원해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4월 2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 운영 중인 인제군 관내 관광사업자로, 공고일 기준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인제군에 되어 있고, 해당 관광사업을 지속 운영하며 과세표준증명원상 매출이 있는 사업체다.
지원내용은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홍보,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화재안전성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80%,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4월 25일까지 공고 및 접수 기간을 운영하며 오는 5월에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광사업체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제군의 1,000만 관광시대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자 한다”라며 “관내 관광사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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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군청 |
인제군이 관광사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군의 야영장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다양한 관광사업체를 폭넓게 지원해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4월 2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 운영 중인 인제군 관내 관광사업자로, 공고일 기준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인제군에 되어 있고, 해당 관광사업을 지속 운영하며 과세표준증명원상 매출이 있는 사업체다.
지원내용은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홍보,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화재안전성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업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80%,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4월 25일까지 공고 및 접수 기간을 운영하며 오는 5월에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인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관광사업체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제군의 1,000만 관광시대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자 한다”라며 “관내 관광사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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