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처리 불투명…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어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내용이 담긴 특례법이 여야 대치 속에 공전하며 국회 입법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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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 <사진=최운열 의원실 제공> |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는 은산분리 완화 대상 기업을 규정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은산분리 규제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비(非)금융 기업이 의결권을 4% 이상 가질 수 없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IT(정보통신) 기업 등이 인터넷 은행에 대한 투자를 늘려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최대 쟁점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의 범위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을 배제하되, 자산이 10조를 넘더라도 ICT 비중(50% 이상)이 큰 업체는 예외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산 10조원 기준은 또 다른 차별이라며 `모든 기업에 문호 개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호 전면개방 시 재벌의 인터넷은행 진출도 가능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을 배제하되 자산이 10조를 넘더라도 정보통신(ICT) 전문 기업(비중 50% 이상)은 예외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산 10조원 기준을 두는 게 또 다른 차별이라며 반대했다.
법안소위는 여당이 제시한 원안을 1안, 은산분리 완화 허가 요건 자체를 법안과 시행령에 명시하는 안을 2안으로 해서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합의는 불발됐지만 두 가지 안에 대한 판단을 원내 지도부에 위임한 셈이다.
이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인터넷은행특례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원내 지도부가 남은 이틀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는 힘들다.
다만 여야 간 쟁점이 재벌 대기업의 진입규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로 좁혀진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당 관계자는 "재벌 진입규제를 어떻게 법문화할 것인지가 남은 쟁점"이라며 "나머지는 거의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합의되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무위가 별도 일정을 잡고 논의할 수 있으므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담판을 통해 절충에 성공하는 경우 법안 처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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