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위원장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등 지원 가능해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요건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정비사업 재정 지원 대상 및 범위 ▲특별회계 설치 관리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사업추진 전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공공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도민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요건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정비사업 재정 지원 대상 및 범위 ▲특별회계 설치 관리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유영일 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사업추진 전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공공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도민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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