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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청 |
울산 울주군이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해 공공성을 회복하고, 산림보호 및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점유 시설 및 불법 상업행위 △취사·흡연 등 화기 취급 행위 △임산물 등 불법 채취 행위 △쓰레기 투기 등 산림 오염 행위다.
특히 유명 계곡을 중심으로 불법 상행위와 불법 점용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울주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선(先)계도 후(後)단속’의 원칙에 따라 집중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과 산림정화활동도 함께 전개할예정이다.
계도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이 이뤄진다.
울주군 관계자는 “산림 계곡의 공공성 회복으로 국민 누구나 누리는산림 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의 보호를 위해 작은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산림재난 앱에서 가능하며, 산림 재난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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