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감리에도 삼바 분식회계 '중징계' 유지하나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10-18 0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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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증선위 행정소송 제기
▲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가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 발표에 참석한 뒤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이라며 중징계 안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급적 올해 안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절차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두달여에 걸친 논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등의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서는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부분에 관한 판단은 유보했다. 2015년 회계변경 부분 외 2012~2014년 회계처리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금감원이 증선위 요청으로 재감리를 벌이기는 했지만,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결론과 이에 따른 중징계 제재 방침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조만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를 마무리하고 이달 내 조치안을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이달 내 조치안을 통보해야 한다"며 "최종 감리를 마무리하고 이번 달 내에 결과를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달 내 제재 대상자에게 새 조치안을 해당 통보하면 2주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11월 초 증선위가 개최된다. 이후 증선위에서 통과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최종 제재안이 확정된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당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12년 2월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는 입장이다. 주주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도 이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비상장회사로서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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