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국회에 기촉법 재입법 촉구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08-20 0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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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구조혁신 통해 성장 활력 회복…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야"
<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해 재무구조를 조정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가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촉구했다.


은행연합회는 기촉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20일 발표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건의문을 통해 "기업들이 원활한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 활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촉법을 재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1년 최초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절차법으로, 제정과 폐지가 반복됐던 한시법이다. 실효 기간 동안 회생 가능 기업이 자율협약 실패로 법정관리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일으켜 재입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이 법률은 지난 6월 말 기한이 만료돼 공백을 메울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81% 금융기관의 참여 속에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기촉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제정안에는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일부 예외 적용 규정`과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 간 연계강화 규정`이 신설됐으며,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됐다.

은행연합회는 "기촉법은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라며 "은행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만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는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권단의 재정적 지원이 모험자본의 구조조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제도"라며 "기촉법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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