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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엄마아빠와 함께 등하교를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궁금하다고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하루 1시간 근로단축을 임금감소 없이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예시1)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
(예시2)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
*9 to 6 기준
→ 하루 한 시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Q1.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하나요?
법적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은?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 지원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직전년도 말일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의 제도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자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단,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자녀*수와는 무관합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기업은 제도를 활용하는 노동자 1명당 최대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제도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노동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기간 등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 기업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면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 고용노동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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