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기분 자동차세 39억 8,411만 원 부과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6-18 0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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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36,324건, 총 39억 8,411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차량 배기량, 차종, 용도, 출시 연도에 따라 산정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인수한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026년 7월 3일(금)까지이며, 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본세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매월 0.66%씩(최대 60개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 중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 및 CD/ATM기에서 직접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ARS 전화 납부 ▲위택스(Wetax) 및 인터넷지로서비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체납 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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