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처리수수료 결정 등 2건 원안가결
인제군은 지난 20일 2026년 인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이날 위원회에서는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처리수수료 결정(안)'과 '인제군 환경자원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 조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의 처리 수수료를 음식물류폐기물 톤당 10만 원, 가축분뇨(돈분) 9,500원, 하수찌꺼기 16만 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환경자원센터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누적 반입량이 15톤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초과반입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선미 인제군 경제산업과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부담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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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군, 2026년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개최 |
인제군은 지난 20일 2026년 인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이날 위원회에서는 '인제군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 처리수수료 결정(안)'과 '인제군 환경자원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 조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바이오가스 에너지센터의 처리 수수료를 음식물류폐기물 톤당 10만 원, 가축분뇨(돈분) 9,500원, 하수찌꺼기 16만 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환경자원센터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누적 반입량이 15톤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초과반입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선미 인제군 경제산업과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부담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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