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폐암 산재 승인 급식종사자에 손해배상 상당액 '선제 지급' 추진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0-22 1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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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교육청 1심 판결 계기로 소송 없이 선제적 지원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급식종사자들에게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손해배상 상당액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발병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계기로, 재해 근로자의 소송 부담을 덜고 신속한 치료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지난 9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33단독)은 학교 급식실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뒤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리부산물 배출을 위한 환기시설 미비 등 교육청(광주·전남·부산·경북)의 예방적 안전조치 미흡 책임을 인정해 원고 1인당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판결이 타 시·도(교육청)를 대상으로 한 것이나, 관내 폐암 산재 급식종사자들이 동일한 사안으로 장기간 민사소송을 겪어야 하는 고충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지급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급식종사자 중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인원으로, 타 시·도 판결 기준인 1인당 1,000만 원 규모로 지급한다. 도교육청은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선제 지급에 그치지 않고, 급식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급식실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위험도·노후도·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반영한 체계적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흄 저감을 위한 조리 환경 현대화 ▲보호구 지급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내실화 ▲폐암 예방 건강검진 및 유소견자 사후관리 등 전방위적 대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헌신하다 질병을 얻은 급식종사자분들이 법정 다툼으로 또다시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청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선제적 지원과 더불어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등 안전한 급식실 조성을 위해 경기교육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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