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6,977건, 27억 5,852만 원 부과, 7월 3일까지 납부
부여군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기계 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또한, 6월에는 연납 신청을 통해 하반기분(7~12월) 자동차세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위택스 앱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되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재무회계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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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군청 |
부여군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기계 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또한, 6월에는 연납 신청을 통해 하반기분(7~12월) 자동차세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위택스 앱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며, 체납이 지속되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재무회계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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