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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
파주시는 지난 18일 파주시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세탁업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녪년 세탁업 법정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위생교육은 ㈔한국세탁업중앙회 경기서부지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세탁업소의 위생적인 운영과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표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법정 교육이다.
교육은 총 3시간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해설 ▲세탁 기술교육 및 사고 사례 공유 ▲경영개선 및 소비자분쟁 해결 방안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급변하는 영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인 위생·서비스 관리 체계 확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례와 대응 방안도 함께 공유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세탁업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1회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혜현 위생과장은 “이번 교육이 세탁업 전반의 서비스 품질과 위생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위생 관리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중위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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