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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군청 |
고창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모집 한다.
특히, 올해는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로 지정하고, 지역 내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의 수거·처리를 한시적으로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고창군은 올해 총 12억4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지붕과 벽체의 철거·운반·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6월 현재까지 주택 183동, 비주택 23동, 지붕개량 35동 신청했으며, 추가모집 신청 대상량은 주택 95동, 비주택 6동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사, 창고, 노인·어린이시설은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전액 지원한다.
다만,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접수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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