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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집중 단속 |
파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파주시 다중이용시설 밀집 지역을 비롯해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동식 단속 차량을 집중 운영해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소화전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이며, 해당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 대상에도 해당된다.
절대금지구역은 보행자의 안전과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지정된 구간으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불법주정차는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니라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성숙한 교통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시에서도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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