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참여자 60명 모집, 6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6월 4일부터 30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파주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자체사업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최대 10만 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모집 인원은 60명이며,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87만 1천 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모집 기간 내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격요건을 심사해 7월 31일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고, 7월부터 실제 납부한 월세를 확인해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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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관내 청년에 월세 연 최대 120만 원 지원 |
파주시는 6월 4일부터 30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파주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자체사업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최대 10만 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모집 인원은 60명이며,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87만 1천 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모집 기간 내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격요건을 심사해 7월 31일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고, 7월부터 실제 납부한 월세를 확인해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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