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느린학습자 지원 명시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4일 제276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 기본 조례에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로 지적장애(IQ70 이하)와 평균(IQ 85)의 경계에 속한 이들을 말하며, 느리지만 천천히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린다.
느린학습자는 인구분포에 의하면 약 14%로 추정되지만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느린학습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느린학습자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대해 정의하고,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진단검사, 프로그램 개발, 가족 및 관련 종사자 교육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가족·자조 모임 지원 등 느린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수행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대표 발의자인 장해영 의원은 “느린학습자는 조금만 기다려 주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분들”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성장하고 사회에서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개인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지고, 부천시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 느린학습자 지원 근거 마련 |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4일 제276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 기본 조례에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로 지적장애(IQ70 이하)와 평균(IQ 85)의 경계에 속한 이들을 말하며, 느리지만 천천히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린다.
느린학습자는 인구분포에 의하면 약 14%로 추정되지만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느린학습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느린학습자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대해 정의하고,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진단검사, 프로그램 개발, 가족 및 관련 종사자 교육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가족·자조 모임 지원 등 느린학습자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 수행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대표 발의자인 장해영 의원은 “느린학습자는 조금만 기다려 주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분들”이라며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성장하고 사회에서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개인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지고, 부천시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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