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부터 21일까지 도시 4동·농촌 1동 대상 모집
원주시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 철거(정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오는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다.
빈집 철거(정비) 지원사업은 원주시가 직접 빈집을 철거한 뒤 철거 부지를 3년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용지로 조성해 주민 편의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 대상은 도시지역 4동, 농촌지역 1동이며, 신청 대상은 빈집 소유자 또는 상속인 등으로 철거 후 발생한 나대지를 3년간 공공용지로 무상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 기간 내 원주시청 건축과 또는 빈집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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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청 |
원주시는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 철거(정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오는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다.
빈집 철거(정비) 지원사업은 원주시가 직접 빈집을 철거한 뒤 철거 부지를 3년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용지로 조성해 주민 편의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모집 대상은 도시지역 4동, 농촌지역 1동이며, 신청 대상은 빈집 소유자 또는 상속인 등으로 철거 후 발생한 나대지를 3년간 공공용지로 무상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 기간 내 원주시청 건축과 또는 빈집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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