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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시, 10~11일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멸치, 굴비 세트 등 주요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원산지 미표시 ▲거짓(허위·혼동)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전통시장 등에서는 단속과 함께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시는 현장에서 올바른 원산지 표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표시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행법상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줄 목적으로 훼손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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