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시간 오전 8시~오후 8시, 단속기준 15분으로 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8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먼저 평일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통일한다.
기존에는 주행형 단속차량(오전 6시~오후 9시)과 고정형 단속카메라(오전 8시~오후 8시)의 운영 시간이 서로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단속 기준 시간도 15분으로 통일한다.
고정형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일반구간은 1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한쪽주차 시행구간 중 미허용 구간은 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었으나 8월부터 고정형 단속카메라와 미허용 구간에 대해 15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기준도 함께 변경한다. 황색실선·점선 구간은 기존 5분 이상에서 15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가능 시간도 고정형‧주행형 단속카메라 단속과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한다.
다만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은 기존처럼 1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한다.
대상은 ▲소화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황색복선 구간 ▲이중·대각·역방향 주차다.
서구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불법 주정차 민원이 집중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외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주행형 단속차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단속 기준은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배석 교통지도과장은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통일성 있게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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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특별시 서구,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통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8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먼저 평일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통일한다.
기존에는 주행형 단속차량(오전 6시~오후 9시)과 고정형 단속카메라(오전 8시~오후 8시)의 운영 시간이 서로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단속 기준 시간도 15분으로 통일한다.
고정형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일반구간은 1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한쪽주차 시행구간 중 미허용 구간은 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었으나 8월부터 고정형 단속카메라와 미허용 구간에 대해 15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기준도 함께 변경한다. 황색실선·점선 구간은 기존 5분 이상에서 15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가능 시간도 고정형‧주행형 단속카메라 단속과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조정한다.
다만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은 기존처럼 1분 이상 주정차하면 단속한다.
대상은 ▲소화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황색복선 구간 ▲이중·대각·역방향 주차다.
서구는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불법 주정차 민원이 집중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외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주행형 단속차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단속 기준은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배석 교통지도과장은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통일성 있게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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