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읍‧면‧동 하천 담당자 체계적인 현장조사 방안 등 전달
상주시는 관내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행위(건축물‧경작행위 등)를 근절하기 위해 3월 9일 24개 읍‧면‧동 하천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상주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정비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4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추진되는 조치로,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현장조사 방안을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상주시는 TF구성 및 운영(3월~9월/일정은 연장될 수 있음)을 통해, 하천과 세천을 비롯해 구거, 산림 계곡 등 관내 전 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상주시는 조사와 정비 과정에서 주민 안내와 홍보를 병행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김영국 건설과장은 “이번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재조사는 대통령 강조 사안(2026. 2. 24./국무회의)인만큼 체계적인 현장조사와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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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정비 추진 회의 개최 |
상주시는 관내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행위(건축물‧경작행위 등)를 근절하기 위해 3월 9일 24개 읍‧면‧동 하천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상주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정비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4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추진되는 조치로,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현장조사 방안을 전달하기 위해 열렸다.
상주시는 TF구성 및 운영(3월~9월/일정은 연장될 수 있음)을 통해, 하천과 세천을 비롯해 구거, 산림 계곡 등 관내 전 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상주시는 조사와 정비 과정에서 주민 안내와 홍보를 병행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김영국 건설과장은 “이번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재조사는 대통령 강조 사안(2026. 2. 24./국무회의)인만큼 체계적인 현장조사와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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