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속초시가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나선다.
시는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2차 대상자 5명을 모집한다.
대상자는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으로, 지원금 신청일 전날까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야 한다.
지원 대상 업종은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해양레저관광업으로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하의 독립 경영(예정 포함)이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현금)을 받게 된다.
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이 지원되어 총 3년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속초시 관계자는 “어업뿐만 아니라 어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이 창업 초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수한 청년 인력이 많이 지원하여 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어촌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사업신청서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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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
속초시가 우수한 청년 인력의 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나선다.
시는 4월 14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2차 대상자 5명을 모집한다.
대상자는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으로, 지원금 신청일 전날까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야 한다.
지원 대상 업종은 어업 및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해양레저관광업으로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하의 독립 경영(예정 포함)이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영비 및 어가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현금)을 받게 된다.
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이 지원되어 총 3년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속초시 관계자는 “어업뿐만 아니라 어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이 창업 초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수한 청년 인력이 많이 지원하여 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어촌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사업신청서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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