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군포시는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총 13만여 건, 313억 원 규모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7월에는 주택1기분(50%),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된다.
군포시는 주거용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와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가 적용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CD/ATM, 위택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ARS 납부전화 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군포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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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청 |
군포시는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총 13만여 건, 313억 원 규모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7월에는 주택1기분(50%),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된다.
군포시는 주거용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와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가 적용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CD/ATM, 위택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ARS 납부전화 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군포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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