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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청 |
군산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관내 부동산 등에 대해 14만 5천 건, 총 318억 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 4,600만원(0.5%)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연세액의 2분의 1),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연세액의 2분의 1)와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신축 아파트 준공에 따른 신규 과세대상 증가다.
올해 6개 아파트 단지 3,385세대가 신규 과세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억 8,600만원 증가했다.
반면 건축물분 재산세는 감가상각률 적용, 대형 건축물 신축 감소 등의 영향으로 4억 3,100만원 감소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오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CD/ATM, 공과금 수납기를 비롯해 위택스(Wetax), 가상계좌, ARS, 금융기관 모바일 앱,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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