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는 ‘경상북도 2026년 제1차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단속 주간’을 맞아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하여 7일부터 일주일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이번 일제단속 주간 운영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차량 밀집 지역과 사각지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한 고액 체납 차량의 경우 인도 명령과 강제 견인 조치 후에 자동차 공매 등 행정처분에 착수하게 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상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세목인 만큼 이번 단속 주간 운영을 통해 올바른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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