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확인해 지원 적정성 심사
청주시 보건소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2026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하반기 정기 재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질환에 따라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기 재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며, 사업에 등록된 대상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을 확인해 지원 자격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하반기 정기 재조사 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재조사 결과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조사 결과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원한 뒤 의료비 지원이 종료된다.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은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 재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상자들은 기간 내 재조사 신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
| ▲ 청주시청 |
청주시 보건소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2026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하반기 정기 재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질환에 따라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기 재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며, 사업에 등록된 대상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을 확인해 지원 자격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하반기 정기 재조사 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재조사 결과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조사 결과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원한 뒤 의료비 지원이 종료된다.
홍정의 흥덕보건소장은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 재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상자들은 기간 내 재조사 신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일반
“준비된 전북” 이원택 지사,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촉구
프레스뉴스 / 26.08.07

사회
동두천시,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운영 "가까운 쉼터에서 안전한 여름 보내...
프레스뉴스 / 26.08.07

문화
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프레스뉴스 / 26.08.07

경제
코스피, 6400선 회복… 외국인 '사자'에 삼전닉스 3% 강세
류현주 / 26.08.07

IT/과학
'사전 144만대' 잭팟 터뜨린 갤Z폴드8 시리즈… 스펙 살펴보니
류현주 / 26.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