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최대 50만 원 지원,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안동시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조건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안동시 소재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며, 총사업비 2천만 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는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신청 월 말일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안동시청 인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신혼부부가 참여해 안동에서의 행복한 출발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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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 |
안동시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조건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안동시 소재 3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며, 총사업비 2천만 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는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신청 월 말일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안동시청 인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신혼부부가 참여해 안동에서의 행복한 출발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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