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나선거구/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낭비에 대한 사항을 광주시 홈페이지 매년 1회 이상 공개 의무화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영준 의원은 “본래 재량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매년 1회 이상 공개 의무화하고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 등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광주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의원은 “최근 세수 부족으로 광주시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재정 누수를 감시하여 광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 발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의무화 및 시민감시단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
경기도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나선거구/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31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광주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낭비에 대한 사항을 광주시 홈페이지 매년 1회 이상 공개 의무화 ▲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영준 의원은 “본래 재량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매년 1회 이상 공개 의무화하고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운영 등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광주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의원은 “최근 세수 부족으로 광주시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재정 누수를 감시하여 광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제주, 빅데이터 기반 인구정책 통합플랫폼 내년 1월 운영
프레스뉴스 / 25.12.26

사회
경기도교육청, 내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 경기도의회 심의 통해 8억 원 증액 ...
프레스뉴스 / 25.12.2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 꼭 만들 것&qu...
프레스뉴스 / 25.12.26

경기남부
2026년 경기도 예산 40조 577억 원 확정. 민생회복·미래성장 중점
강보선 / 25.12.26

광주/전남
곡성군 ‘행복을 건네는 친절민원실 크리스마스 이벤트’ 성료
박정철 / 25.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