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권 의원, ‘부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의원(국민의힘,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400건 이상의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풍수해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에 윤병권 의원은 태풍·장마·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했으며, 침수 방지시설 지원 계획 수립·시행, 예산 편성, 지원 대상, 관리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시행되면 단독주택, 소규모(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상가는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1천만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8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윤병권 의원은 “자연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당장 올해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성운 의장을 포함한 22명의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공동발의를 통해 침수 피해로부터 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 ▲ 부천시의회 윤병권 의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의원(국민의힘,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인명·재산 피해가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400건 이상의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풍수해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에 윤병권 의원은 태풍·장마·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발의했으며, 침수 방지시설 지원 계획 수립·시행, 예산 편성, 지원 대상, 관리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시행되면 단독주택, 소규모(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상가는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1천만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8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윤병권 의원은 “자연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큰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당장 올해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성운 의장을 포함한 22명의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공동발의를 통해 침수 피해로부터 부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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