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내경 의원,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부천시가 추진 중인 부업대학생 사업 지원 자격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돼 부천시에 거주하는 더 많은 청년이 행정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곽내경 의원은 “기존 사업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해 대학교 진학 여부에 따른 차별의 문제점이 있었다”라며 전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행정체험단 지원 자격을 부천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도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에서 「부천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행정체험단 선발 시 전공과 근무 희망 부서를 기재하여 선발자들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을 상호 충족시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곽내경 의원은 “청년 및 대학생들이 행정체험단 경험을 통해 행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경제적인 도움과 더불어 향후 취업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
부천시가 추진 중인 부업대학생 사업 지원 자격이 대학생뿐만 아니라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돼 부천시에 거주하는 더 많은 청년이 행정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곽내경 의원은 “기존 사업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해 대학교 진학 여부에 따른 차별의 문제점이 있었다”라며 전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행정체험단 지원 자격을 부천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도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에서 「부천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 행정체험단 선발 시 전공과 근무 희망 부서를 기재하여 선발자들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을 상호 충족시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곽내경 의원은 “청년 및 대학생들이 행정체험단 경험을 통해 행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경제적인 도움과 더불어 향후 취업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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