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종 민원서류 중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종 제외한 서류 발급 수수료 무료
충남 서산시는 지난 1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122종 중 121종의 수수료를 무료화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건물·토지·집합건물) 1종은 기존과 같이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총 122종으로, 이번 조치 전 77종이 무료였다.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7대로, 시청 종합민원실, 시청 제2청사,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서산세무서, 서산의료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경숙 서산시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시행으로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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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시민이 서류를 발급받는 모습 |
충남 서산시는 지난 1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122종 중 121종의 수수료를 무료화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건물·토지·집합건물) 1종은 기존과 같이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총 122종으로, 이번 조치 전 77종이 무료였다.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7대로, 시청 종합민원실, 시청 제2청사,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서산세무서, 서산의료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경숙 서산시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 시행으로 시민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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