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6월 자동차세 부과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6-15 08: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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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까지 납부… 전자고지․자동납부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가능
▲ 군 청사

단양군은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12,475건, 총 12억 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일 전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는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며, 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와 각종 은행 앱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납세 편의는 물론 종이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군은 전자고지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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