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대상…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
원주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아동의 개월 수별로 차등 적용되며, 12개월부터 47개월까지는 월 50만 원, 48개월부터 71개월까지는 월 30만 원, 72개월부터 95개월까지는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실제 거주해야 하며,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지도 같아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규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분까지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 입소 아동과 다른 시·도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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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안내문 |
원주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아동의 개월 수별로 차등 적용되며, 12개월부터 47개월까지는 월 50만 원, 48개월부터 71개월까지는 월 30만 원, 72개월부터 95개월까지는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실제 거주해야 하며,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지도 같아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규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분까지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 입소 아동과 다른 시·도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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