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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청 |
원주시는 공원 주차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기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근린공원(원주문화원 앞) ▲일산근린공원 ▲중앙근린공원(무실제일풍경채아파트 인근) 지상·지하 ▲샘마루근린공원 등 총 5개 공원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영주차장과 공원 주차장은 관리주체와 설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시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공원 유료 주차장의 요금 징수 기준을 공영주차장과 동일하게 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최초 2시간 30분까지 무료며, 이후 30분마다 5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1일 최대 요금은 9,000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료 이용 시간이 2시간으로 조정되며, 주차 요금도 급지별로 차등 적용된다.
1급지(동 지역)는 무료 2시간 이후 최초 30분 600원, 이후 10분 초과 시마다 300원이 부과되며, 1일 최대 요금은 6,000원이다. 2급지(읍면 지역)는 무료 2시간 이후 최초 30분 300원, 이후 10분 초과 시마다 100원이 부과되며, 1일 최대 요금은 3,600원이다. 변경된 기준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된다. 또한 주차 요금 감면 기준도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주차 요금은 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으며, 출차 시 정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요금 체계 일원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원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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