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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 체험 사진 |
단양군은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대상자를 2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세대 당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 자금은 최대 7,500만 원 한도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의 신용과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으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자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고, 사업신청일 현재 단양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로, 거주기간과 교육 이수 실적을 만족해야 한다.
귀농희망자의 경우 귀농인의 지원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자금 신청은 전입한 이후에 가능하다.
대상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을 실시해 선정되며,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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