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질병관리청 |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특별법 시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특례 이의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23일까지입니다.
완화된 특별법 기준으로 피해보상 여부를 다시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후 새롭게 결정을 받은 경우는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종전 결정에 불복해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자세한 내용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정책정보 > 코로나19 특별법 피해보상 > 신청절차)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제
한은, 기준금리 연 3.00% 동결… 다음달 추가 인상 가능성
류현주 / 26.10.22

경기남부
시흥시, 분리배출 사각지대 줄이는 맞춤형 현장교육 운영
장현준 / 26.10.22

사회
수로 밖 나갔던 '부캉이' 다시 수로 안에… 바다 복귀 실패하나
강보선 / 26.10.22

사회
베트남 닌빈성 국제농업연수단,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방문
프레스뉴스 / 26.10.22

사회
상주시, 생감 수확·공판 현장 찾아 농가 애로사항 청취
프레스뉴스 / 26.10.22

사회
봉화군, 가을 수확물 출하 전 잔류농약 무료 검사로 농가 피해 예방
프레스뉴스 / 26.10.22
















































